朝中社平壤6月2日电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外务省对外政策室长1日发表谈话“我们为维护国家尊严和权益的努力都不会被谁的偏见视觉和恶意非难所干扰”。全文如下:
最近,美国主导的对朝制裁阴谋机构——“多国制裁监测组”炮制并发表所谓“报告”污蔑朝俄合作关系,对我国发起了政治挑衅。
“多国制裁监测组”是个毫无存在名分和目的,更谈不上什么合法性的幽灵集团。它的敌对行为是对以主权平等和互不干涉内政为核心的国际法原则的粗暴违反,对光明正大的国际社会的愚弄。
西方拿其强权性质的政治法律标准当做准绳,企图单方面侵害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的主权,我们对这种挑衅行为深表关切,并正告他们不计后果的做法会造成恶劣后果。
谁也没有赋予美国及其仆从盟国妄加评论和诋毁主权国家之间合法关系的使命和权利,这就是“多国制裁监测组”的存在和活动理应被严重看待并遭到反对的主要理由所在。
敌视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和俄罗斯联邦的11个国家擅自炮制的“多国制裁监测组”彻头彻尾是按照西方的地缘利弊而行动的政治工具,毫无任何名分调查他国行使主权权利。
朝俄军事合作的目的在于维护国家主权、领土完整和安全利益,保证欧亚地区和平稳定,是完全符合规定“每个国家应有个体或集体自卫权利”的联合国宪章第51条和若在双方中任何一方遭武装侵略时就立即提供军事及其他援助的朝俄全面战略伙伴关系条约第4条的合法性主权权利行使。
借此机会,有必要明确一下,那些加入“多国制裁监测组”的国家的军事合作不成为国际调查对象,并不是因为他们的行为属于正当,也不是因为属于防御性,更不是因为属于和平。
新的向往发展的朝俄关系的合法性和正确性就在于结束极少数国家非法构建对抗性政治军事集团横行霸道的时代,建立基于真正的尊重主权、平等和正义的多极化世界秩序的国家间关系的精华。
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已有权采取进一步的反制措施维护本国权益免受“多国制裁监测组”成员国粗暴的主权侵害和内政干涉。
敌对势力的非法阴谋活动将没能对自主的主权国家之间的合作关系造成任何影响,我们为维护国家尊严和权益的努力都不会被谁的偏见视觉和恶意非难所干扰。(完)
www.kcna.kp (2025.06.0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담화
최근 미국주도의 대조선제재모략기구인 《다무적제재감시팀》이 조로협력관계를 걸고드는 《보고서》라는것을 조작발표하는 정치적도발을 감행하였다.
존재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집단인 《다무적제재감시팀》의 적대행위는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공명정대한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다.
우리는 저들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정치적 및 법률적기준을 자대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를 침해하려는 서방의 도발적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그들의 무분별한 행태가 초래할 부정적후과에 대해 엄정히 경고한다.
그 누구도 미국과 그 추종동맹국들에 주권국가들사이의 합법적관계를 제멋대로 평가하고 비난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바로 여기에 《다무적제재감시팀》의 존재와 활동이 문제시되고 배격당해야 할 주되는 리유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을 적대시하는 11개 나라들이 자의대로 조작해낸 《다무적제재감시팀》은 철저히 서방의 지정학적리해관계에 따라 작동하는 정치적도구로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적권리행사를 조사할 아무러한 명분도 없다.
국가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안전리익을 수호하고 유라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데 목적을 둔 조로사이의 군사협력은 《매개 국가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인 자위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51조와 쌍방중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는 경우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할데 대한 조로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에 따른 합법적인 주권적권리행사이다.
이 기회에 《다무적제재감시팀》에 가담한 나라들사이에 진행되는 군사협력이 국제적조사대상으로 되지 않는것은 결코 그들의 행위가 정당해서도 아니고 방어적이여서도 아니며 더우기 평화적이여서도 아니라는데 대해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극소수의 나라들이 비법적이며 대결지향적인 정치군사집단을 뭇고 제 마음대로 전횡을 부리는 시대를 끝장내고 진정한 주권존중과 평등,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수립해나가는 국가간관계의 정화라는데 바로 새로운 발전지향점에 립각한 조로관계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무적제재감시팀》성원국들의 횡포한 주권침해와 내정간섭으로부터 자기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있다.
적대세력들의 불법적모략책동은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사이의 협력관계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것이며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 누구의 편견적시각과 악의적비난에 구애되지 않을것이다.
2025년 6월 1일
평 양(끝)
www.kcna.kp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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